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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제가 23년도에 알바 처음시작할때 편의점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월급에서 고용보험 3천원을 공제하고 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이 3천원 정체가 뭔가요?(당시 4대보험도 안했었고 공제된건 이 3천원 뿐입니다.
그리고 제 동의없이 사장님 맘대로 그렇게 공제 했어도 됬던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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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시간이 짧았을 경우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고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했다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