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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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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연차부여기준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근로감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있는데

계약직은 입사일 전부 동일하여 입사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감독 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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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차별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각 회계기준 및 입사일기준에 따라 법에 맞게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감독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적법하게 부여하고 정규직과 기간제간 차별이 없다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정규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약직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