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연휴 근무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9월 28~29일 , 10월 2~3일)에 음식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9월 28~29일에 각각 9시간과 7시간 30분 근무를 해서 16시간 30분 근무를 했고, 10월 2~3일에 각각 8시간 30분씩 일해서 17시간 근무를 하여 총 33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니까 점장님은 일용직 느낌으로 일하는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없고 다 알아서 3.3프로 세금떼여서 알아서 나간다고 했는데 정말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한 4일 전부 공휴일이였는데 공휴일 1.5배 수당도 지급을 안해주고 시급은 10000원으로 다 들어갈거라고 했는데 정말 1.5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