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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당나귀280
창백한당나귀28023.02.23

1년 퇴직금+연차수당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3.2 입사해서 23.3.3에 사표를 내고 인수인계로 ~3.31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만약 직장에서 바로 그만둬도 된다고 했을 경우 23.3.3에 퇴사가 되어도 1년 퇴직금+15개 연차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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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2.3.2.~2023.3.2.까지 근무하고, 2023.3.3.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은 물론,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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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5개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2022.3.2. 입사하신 경우 2023.3.2.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그 이후 퇴사한다면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 15개의 연차도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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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3.3.에 퇴사하더라도 1년+1일(또는 2일) 일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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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3.2 입사해서 23.3.3에 사표를 내고 인수인계로 ~3.31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만약 직장에서 바로 그만둬도 된다고 했을 경우 23.3.3에 퇴사가 되어도 1년 퇴직금+15개 연차수당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고,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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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3년 3월 2일 :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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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이 2022.3.2.인 근로자가 2023.3.3.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고 2023.3.3.에 퇴직한다면 2023.3.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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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1년하고도 하루 더 근무하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총 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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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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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 3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일이 22년 3월 4일이 된다면 1년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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