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5개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2022.3.2. 입사하신 경우 2023.3.2.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그 이후 퇴사한다면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
- 15개의 연차도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