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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보석새45
잘웃는보석새45
24.03.08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혀도 1년 넘어가는 날 연차15개와퇴직금을정상적으로받을수있나요

파견업체 소속으로

23년 3월20일 입사를 하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다시 23년 7월30일 날짜로 전직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24년 3월말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드릴 질문은

24년 3월말 날짜로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15개 포함하여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3월20일 전인 3월 초에 미리 말까지 한다고 퇴사의사를 밝혀도 연차15개 수당에 대해선 문제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쪽에서 퇴사 의사가 있는데 미리 해고를 시켜서 연차를 못받게 하는등 그런 조치는 없는걸까요?


미리 얘기하려고하는데 연차15개수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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