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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보석새45
잘웃는보석새4524.03.08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혀도 1년 넘어가는 날 연차15개와퇴직금을정상적으로받을수있나요

파견업체 소속으로

23년 3월20일 입사를 하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다시 23년 7월30일 날짜로 전직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24년 3월말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요


드릴 질문은

24년 3월말 날짜로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연차15개 포함하여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3월20일 전인 3월 초에 미리 말까지 한다고 퇴사의사를 밝혀도 연차15개 수당에 대해선 문제없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쪽에서 퇴사 의사가 있는데 미리 해고를 시켜서 연차를 못받게 하는등 그런 조치는 없는걸까요?


미리 얘기하려고하는데 연차15개수당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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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차 15개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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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염려된다면 3월 20일 지나서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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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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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와 퇴직금은 산정됩니다. 따라서 3월 말에 퇴사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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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밝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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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초에 말하면 회사는 어떻게 해서는 연차 발생전에 퇴사를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되는 일자(24년 3월 20일) 이후에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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