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재직후 퇴직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3년 6월 1일에 입사해 24년 6월 중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이 1년 조금 더 넘는데 이런 경우에 새로 생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서 받는건지여?
회사연차사용이 무조건 한달에 한개씩 사용이라 재직기간동안 12개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위 경우 최초 1년간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새로생긴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년 미만 재직 당시 발생한 11개 중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이미 발생한(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면 2024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2024년 6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근로자의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으실 수 있지만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새롭게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출에서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이 15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