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내부가 너무 더러워 청소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인정하여 청소비의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관련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청소비용 관련 문구가 없고 집 내부가 괜찮은데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부당한 요구 입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기간에 그것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통해 다음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청소비를 부담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집 내부상태를 모르지만 소송을 간다면 임대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나올 겁니다. 최대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