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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01.25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월세집을 나왔는데요.

집주인이 한마디 상의도없이 돌려줄 보증금에서 화장실청소비라며 10만원을 제하고 이체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막말로 그 돈으로 정말 청소를 할지도 모르는거고, 청소비가 10만원일지도 모르는건데 저는 그냥 가만히 받아야하는건가요?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어느곳에도 그런 문구가 없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그럴수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금액을 떠나서 엄연히 제 돈인데 일방적으로 제하고 돌려주는게 너무 불쾌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걸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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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할 때에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청소의 객관적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임대인의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청소비를 임의로 공제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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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내부가 너무 더러워 청소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인정하여 청소비의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관련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청소비용 관련 문구가 없고 집 내부가 괜찮은데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부당한 요구 입니다.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기간에 그것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통해 다음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청소비를 부담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집 내부상태를 모르지만 소송을 간다면 임대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나올 겁니다. 최대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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