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으로 인해 근로시간 쪼개기나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에 관한 뉴스를 자주 봤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지급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일 보장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취지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날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위해 휴일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유급주휴일에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