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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 취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으로 인해 근로시간 쪼개기나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에 관한 뉴스를 자주 봤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지급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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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일 보장을 취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정의와 지급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취지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날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위해 휴일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연속적인 근로로부터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유급주휴일에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