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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떄까치229
건강한떄까치22921.09.17

주휴수당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는건가요?

2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된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고 어떨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 시간제와 정규직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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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동안(4주 미만 근무시 그 기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아래에 근거 법령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으로는

    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

    3. 이후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

    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슈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본인의 1일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는 경우에 누구에게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제와 정규직간에 주휴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아 합니다. 정상 근무일 1일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시간이며, 근기법의 단시간 근로자는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그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비례지급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시급제이든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월급형태로 급여를 받는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간주되며 시급제의

    경우 한주 개근시마다 별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시간 포함 48시간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