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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입주는 1월말이고요..

현재 집은 월세집인데 계약이 3월말까지예여

아파트 매매하고나면 주소이전 바로해야하나요?? 보증금 다 받고 주소이전 하고싶어서요.. 인터넷에보니 2주이내 전입신고해야 벌금 안나온다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표상 정당한 이유없이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집의 보증금 미 회수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대출등으로 잔금을 치룰 시 대출실행일 전입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 기존 전세집의 경우 가족을 전입을 잠깐 시켜서 대항력을 유지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신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신 것으로 별도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등은 필요하지 않기에 원하시는 시점에 전입을 하시면 되지, 의무로써 전입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2주안의 전입은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 전입을 하였을 경우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지만 이는 실제거주를 하는 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월세집에 계속거주를 하시면 전입신고를 꼭 자가주택에 기간내 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가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위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도 과테료 5만원이고, 실제전입신고가 늦었다고해서 해당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전입주소지 이전이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후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지자체 별 상이합니다.

    기존 월세 만기 후 보증금 수령 후 전입 신고를 진행하면

    대략 2달정도 지난 시점으로 2~5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예상됩니다.

    과태료가 크지않고 보증금이 큰 상황이니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보증금 수령 후 전입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사 전) 전입신고 안 해도 됩니다

    원룸 보증금 받을 때까지 기존 주소 유지 가능하고 보증금 받고 주소이전하시면 됩니다

    위반도 아니고 과태료도 없습니다

  •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입주는 1월말이고요..

    현재 집은 월세집인데 계약이 3월말까지예여

    아파트 매매하고나면 주소이전 바로해야하나요?? 보증금 다 받고 주소이전 하고싶어서요.. 인터넷에보니 2주이내 전입신고해야 벌금 안나온다는데..

    ==> 주담대 대출을 하는 경우 당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초본을 해당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질문자님의 주소를 퇴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후 대출등으로 인한 전입신고 의무조건이 없고 월셋집에서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직접 거주를 하시는 경우라면 전입 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보다 지연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주소 이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세입자 퇴거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서 거주를 시작한 날 기준 14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현 상황은 새 아파트 1월 말 입주 현재 월세 3월 말까지 계약이라면 실제로 새 집에 이사 들어간 뒤 14일 안에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3월 말까지 월셰 계약 집에 거주 후 들어가신다면 그 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