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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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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의한 월 급여 계산 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2,096,270(10,030×209)인데,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 임금은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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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5시간 근무 시에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자는 주휴 1일(7시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주당 총 42시간(35+7)이며 월 환산 시 42시간 × 4.345주 ≒ 182.49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10,030원 × 182.49시간 ≒ 약 1,830,365원이 최저임금 월급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 1,830,38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 약 183시간으로 183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약 1,835,490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