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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벌잡이65
귀한벌잡이6521.12.13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루이비통 클러치를 분실 후 안에 있던 에어팟이 사용중인걸 알고 누군가 가져가 사용중인걸로 의심되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사건 접수 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안에는 신분증 체크카드 에어팟 사진 브랜드 화장품등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혹시 범인이 잡힌 후 내용물을 중고로 팔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길에서 떨어뜨렸던 물건인데 찾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ㅜ 못찾게되면 그냥 바로 사건종결되는건가요?

범인이 잡힌 후에 물건이 사용되어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신분증 재발급한다고 사진도 새로 찍고 필요한 물건들 다 다시 산다고 쓴 금액이 꽤 되는데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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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므로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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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힌 후 내용물을 중고로 팔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에게 해당 물건가액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떨어뜨렸던 물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지급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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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절도 혹은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당연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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