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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22

무역을하다가 바다에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면 어떻게되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무역선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도 해서 그러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빼앗긴물품은 누가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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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선으로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 해상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러한 해상위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고유의 위험: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하여야 함. 침몰, 좌초, 충돌, 교사 등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되지 않음)

    2. 해상위험: 자연적 행위에 의한 화재 등 뿐만 아니라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의 절도, 강도 등 인위적 위험도 포함

    3. 전쟁위험: 포획이나 나포 등 전쟁에 준한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 등


    이러한 해상위험이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협회적하약관 ICC(A)에서 해적 행위는 담보위험으로 판단되고 ICC (B), (C)에서는 특약으로 담보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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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협회적하약관은 ICC(A), (B), (C)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1조의 위험약관만 다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동일합니다.

    1. ICC(A) (Institute Cargo Clause A)

    1) 위험약관은 보험자(보험회사)의 담보범위를 규정한 약관으로, ICC(A)는 포괄책임주의로 위험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위험(excepted peril)만 열거되어 있는데, 즉, 보험자는 제4조 면책, 제5조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제6조 전쟁위험 및 제7조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4가지 면책위험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전통적으로 이 약관을 전위험담보(A/R)약관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면서도 전쟁위험(war risk)과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위험(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risk; SRCC)은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위험담보조건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았다. 따라서 명칭만 보고 담보위험을 오해하고 보험자의 담보범위도 분명하지 않아 1982년 신약관을 제정하여 불합리한 명칭을 피하고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2) 전쟁면책(War Exclusion)은 전쟁위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서 해적행위 제외(piracy excepted)라는 단서조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ICC(B) 및 ICC(C)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해적행위는 해적의 강탈, 파괴, 방화 등의 행위를 뜻하는데, 과거에는 전쟁위험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적행위를 전쟁위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ICC(A)에서는 보험자가 해적행위도 담보한다. 전쟁위험은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을 이용할 경우 담보된다.

    2. 이처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무역선의 물품을 빼앗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하보험을 ICC(A)인 전쟁위험까지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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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운송중 해적행위로 인하여 물품을 빼앗기는 경우 누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에는 해적행위의 경우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다만 운송인의 면책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역보험으로서 커버가 가능한데, 구협회적하약관은 해적위험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에서 해상에서의 점유와 탈취, 해적행위 등에 대하여 커버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부보업무 등을 통해 부보범위를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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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인 해상 보험 약관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적 위험으로 인한 선박이나 화물의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할 때, 해당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전손이나 분손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쟁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해적 위험을 해상 보험으로 담보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적 위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상 강탈 활동을 해적 위험으로 인정하는 국제 규칙과 특정 국영해에서 발생한 해상 강탈 활동도 해적 위험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피보험자 간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적 위험은 해적이 선박을 납포하여 억류한 후 선주와 몸값 협상을 통해 합의된 몸값을 지불한 후 억류된 선박을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값과 협상 기간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지불된 몸값과 협상 기간 비용은 경우에 따라 손해 방지 비용 및 공동해 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적 위험 하에 있는 보험 목적물을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비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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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적이 많은 해협의 경우 실제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하기도하며, 이에 따라 물건을 뺏길뿐만 아니라 압류되어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실상 보상을 받을길이 없으며, 그나마 해상보험에서 관련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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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적위험에 의한 손해는 표준적인 일반 해상보험약관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적위험에 의한 선박이나 화물의 파손 또는 멸실이 발생할 때 그러한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전손이나 분손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쟁약관으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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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적위험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소말리아 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에서도 발생됩니다.

    해적위험을 보상은 어떠한 보험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1. 선체보험 : 선체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선박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P&I 보험 : P&I에서는 해적행위로 인한 선원의 사망, 질병, 부상 등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3. 적하보험 : 협회적하약관 ICC A는 해적위험을 담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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