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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의 패임으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났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가 패인걸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망가진다면~

어디에 이걸 청구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수리하고 청구해야하나요??

그 도로 패인부분도 사진을 찍어놔야 하죠? 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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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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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가 패인걸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망가진다면 어디에 이걸 청구해야하나요?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청구 할수 있으며 공단측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수리하고 청구해야하나요?

    상기와 같이 공단측의 관리상하자여부 및 과실 다툼이 있어 통상은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도로 패인부분도 사진을 찍어놔야 하죠?

    네 공단측에 청구하고자 한다면 관리상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장사진등이 필수 입니다.

  • 도로 관리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사고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사고 조사 후 관리 과실이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자차로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여부 조사할 것이며 직접 수리할 경우 직접 사고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사고의 원인이 도로의 패임 즉 포트홀 때문이라면 증거를 명확하게 하여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속 도로인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한국고속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국민참여 - 포장파손 피해보상 신청에서 필요 서류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도로공사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청구시 사고 영상, 도로 하자등에 대해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