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의 패임으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났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가 패인걸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망가진다면~
어디에 이걸 청구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수리하고 청구해야하나요??
그 도로 패인부분도 사진을 찍어놔야 하죠? 증거사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중 도로가 패인걸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망가진다면 어디에 이걸 청구해야하나요?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 청구 할수 있으며 공단측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된다면 그 책임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수리하고 청구해야하나요?
상기와 같이 공단측의 관리상하자여부 및 과실 다툼이 있어 통상은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도로 패인부분도 사진을 찍어놔야 하죠?
네 공단측에 청구하고자 한다면 관리상하자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장사진등이 필수 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사고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사고 조사 후 관리 과실이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자차로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여부 조사할 것이며 직접 수리할 경우 직접 사고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도로의 패임 즉 포트홀 때문이라면 증거를 명확하게 하여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속 도로인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한국고속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
국민참여 - 포장파손 피해보상 신청에서 필요 서류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도로공사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청구시 사고 영상, 도로 하자등에 대해서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