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층에 누수로 인한 천장석고보드 작업및 도배하려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했는데 신청절차
밑층에 누수로 인한 천장석고보드 작업및 도배하려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요?
누수작업은 1년전 개인사비로 작업을 끝낸상태인데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전 사고로 수리를 마친상태에서 지금 청구하려한다면 준비해둔 서류라든가 사진등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전 사고로 수리후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은 안됩니다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후 누수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사고가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라면 접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1년 전에 이미 발생했고, 보험 가입 이후라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이나 수리 내역,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고, 보험사에 바로 접수하셔서 현장조사와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밑층에 누수로 인한 천장석고보드 작업및 도배하려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요?
누수작업은 1년전 개인사비로 작업을 끝낸상태인데 보험금청구가 가능한지요?
: 보험가입기간내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하면 우선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사고내요을 접수하시고,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판단하고 보상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누수작업이 1년전 개인 사비로 작업을 끝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1년전 사고로 천장석고보드 작업및 도배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해당 사고이후 보험가입이라면 이는 보험기간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를 하게 되며 누수원인과 누수로 인한 비용처리 내역 확인 후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분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