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인 경우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가족이 있다면 일부라도 남기고 집도 일부 남겨서 거주 + 주민등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럴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수 없고, 보증보험의 경우도 기간내 대항력 상실에 따라 지급거절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월세처럼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전출을 하게되면 기존 순위 유지가 어렵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말없이 변경되거나 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