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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부심이많은순두부찌개
약간자부심이많은순두부찌개

회사의 의도적인 상여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4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틀전 4월말쯤 퇴사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4.20일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러나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의 상사와 대표님이 4.1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며 저는 대표님과 얘기나눈 것도 없이 퇴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4.18일까지 근무를 하면(20일 일요일) 상여금이 나오는데 1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의도적인 미지급 아닌가요? 퇴사일 조율도 없이 통보 받은건데 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2. 4.3일 현재 잔여 연차 9일인데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4.11일 퇴사를 한다면 남은 연차 며칠을 못쓰고 퇴사 당하는 건데 그럴 경우 연차를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퇴사일을 미뤄야 되는 게 맞나요? 맞다면 법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촉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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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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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전에 지정한 일자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2. 연차가 있다고 하여 퇴사일을 꼭 미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중이라도 촉진제 시행

      도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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