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의도적인 상여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4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틀전 4월말쯤 퇴사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4.20일 월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러나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의 상사와 대표님이 4.1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며 저는 대표님과 얘기나눈 것도 없이 퇴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4.18일까지 근무를 하면(20일 일요일) 상여금이 나오는데 1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의도적인 미지급 아닌가요? 퇴사일 조율도 없이 통보 받은건데 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2. 4.3일 현재 잔여 연차 9일인데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4.11일 퇴사를 한다면 남은 연차 며칠을 못쓰고 퇴사 당하는 건데 그럴 경우 연차를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퇴사일을 미뤄야 되는 게 맞나요? 맞다면 법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