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고지의무 조항.
근로자 측은 당일이라도 퇴사하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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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사원’은 퇴사희망일 1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업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이로 이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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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는데 있어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다시 작성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법에 위반되어 무효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바로 당일퇴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규정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는데 있어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다시 작성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어차피 소용없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는 특별한 금액을 정한 경우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 자체는 유효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퇴사일 이전에 해야할 것이 근로기준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나, 적정 기간 내에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민법 조항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적으로 배상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즉 적어주신 조항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조항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프로젝트성 업무나 근로자만이 해당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입증할수 있고 위 근로계약서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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