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총 보통결의 동의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사로 선임되는 건가요! 보통결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면 이사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에 이사로 등기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