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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재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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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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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4대보험 미가입도 불법입니다.

  •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B는 일반직장인입니다.

    [답변]

    어떤 목적으로 사안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는 안되고

    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세금 이슈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명의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법상으로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 받는 근로자가 '여기로 입금해주세요'. 하면 그 곳으로 입금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