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좌 은행과 개인형 IRP 계좌 은행이 다르다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퇴직 시 IRP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제출한 IRP 통장이 급여를 받던 은행과 달라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는 은행이 달라도 송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의 이런 설명이 정당한 사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측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위법 소지가 큽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어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든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즉,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IRP 계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다르다고 해서 송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번호(IRP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은행이 다르더라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와는 다르게, "IRP"라는 특수한 계좌임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회사 담당자가 IRP 계좌로 송금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IRP 계좌는 은행이 달라도 퇴직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세요.
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