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 입사 2026년 4월 30일 퇴사 예정이고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사 과정 중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25일 입사자라면 2026년 4월 24일까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5.4.25 ~ 2026.4.3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6.4.30까지 근무하고 2026.5.1자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4. 본인이 그만 두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해야 퇴사처리가 되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과정에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퇴사의 의사표시는 전달이 되어야 하고, 퇴사라는 효과가 발생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효과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됩니다.

    사직서 제출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며, 퇴사시 근로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로써 지급되어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의 정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도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면 유효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