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시 오래된 건물의 값도 치뤄야 매입을 할 수 있나요?
땅 매입시 오래된 건물의 값도 치뤄야 매입을 할 수 있나요?
다 쓰러져 가는 안쓰는 건물하나가 있는데...목적은 땅 매입이라...그건물 시세도 값을 치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을 구매할 경우 해당 토지위에 건물까지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 매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만나 해당건물도 매입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까지 매입할 의무는 없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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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매입 시 오래된 건물의 가치는 주로 땅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를 분리하여 고려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땅의 가치:
땅의 위치, 크기, 용도, 주변 환경 등이 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땅이 개발 가능한 상태인지, 농지인지, 상업용지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의 가치:
오래된 건물의 가치는 건물의 상태, 사용 가능성,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 등에 달려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건물의 경우, 복원 비용과 재개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라는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이 땅에 오랫동안 점유되어 있다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 상의 고려사항:
땅과 건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점유취득시효나 기타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땅 매입 시 건물의 상태와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토지 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별도로 건물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개발여부에 따라 노후 주택도 평가를 하고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불가하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랜 건물값을 쳐주는것은 매수인 자유의사입니다.
매도인이 원하면 그것을 매수인이 받아 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가격은 처음 시장에 나올때부터 토지값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매도인이 부른 값에 그냥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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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다르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오래된 건물은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땅 매입시 오래된 건물의 값도 치뤄야 매입을 할 수 있나요?
다 쓰러져 가는 안쓰는 건물하나가 있는데...목적은 땅 매입이라...그건물 시세도 값을 치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 오래된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건물가격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땅과 주택의 소유자가 같을 경우 땅에 주택가격을 포함하여 매매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다를 경우 땅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부지의 경우 건물이 없는 나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인근 땅 가격을 살펴보시고, 철거비용 감안하여 가격을 부르시는게 현명합니다.
해당 건물의 값을 치루는 개념이 아닌, 철거비 만큼을 땅 가격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거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있는한 일부라도 건물값이 있습니다
거의 땅값이 차지하겠지만 내놓기는 얼마라도 포함해서 내놓으면 협의를 잘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