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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11.05

생산(시급)직 수당 중 상여금수당이 아예 없어도 상관없나요?

곧 차년도 생산(시급)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 작업을 합니다만

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변경된 급여책정을 생각해보라하셨는데 급여쪽은 처음이고 급여에 대한 법(?)에 대해서도 모르기에 답답한 마음에 질문올립니다.

현재 생산(시급)직 급여구성

(기본급+상여)+기술or직책or중량수당

->매월통상적지급:기본급 (시급*209)+상여 (209*시급*3/12)

(상여금은 300%이며 직원분들께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률적 페이받기를 원하셔서 1/12 로 나눠 매달 지급.)

조건에 의한 지급:기술or직책or중량수당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1안) 현재 상여금300%를 기본급에 녹이는 안

예)시급 9,620 일때

상여금은 502,645 (9620*209*3/12) 인데

팀장님 말씀대로 기본급에 녹인다면 502,645/209=2,405

기본급 9620+2,405=12,025

이렇게하고 상여금은 아예 지급하지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여금 수당이 아예 급여항목에서 빠져도 상관없나요?)

2안)현재 상여금300%를 150%로 낮추고 나머지150%를

기본급에 녹이는 안 (23년도 최저시급 9,620를 예시로)

-> 현재 상여금 300% =6,031,740

상여금 150%=6,031,740 /2 = 3,015,870

3,015,870 / 12 =251,322 /209=1,202

상여금 150%으로 했을때 시급 10,822(9,620+1,202)

2안으로 했을때의 기존 300%로 했을때보다 문제시 될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안과 2안의 차이는 무엇이 있으며

현재의 급여구성,1안,2안 중 어느것이 회사측으로 보나 근로자가 보나 나은 급여구성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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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변동은 근로자와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이 강제되는 상여금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안이나 가능합니다. 다만, 1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안은 너무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항목에 상여금이 없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녹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사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안으로 하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경우 둘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