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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보통 언제쯤 회사에 전달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을 나가려고 하면, 보통 어느 시기에 회사에 전달하는게 좋은 건가요? 몇개월전에 전달해야, 육아휴직 대체자를 선발 할 수 있는건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시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개시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고려하여 가능한 넉넉한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 최소 30일전에 회사에 말해야합니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보다 빠르면 더 빠르게 말하는게 회사도 대체인력을 찾는 시간은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신청

    한두달 전에 구두로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사이에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면 그 이전에 신청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