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매우나아가는판다
매우나아가는판다

강의 위촉 계약서 작성 후 학원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관하여

7개월 강의 위촉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연기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고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7개월 강의 위촉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연기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고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시 내용만으로 곧바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2.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은 민사 법률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촉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학원에 직접 요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경우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