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위촉 계약서 작성 후 학원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관하여
7개월 강의 위촉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연기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고 받았습니다.
7개월 강의 위촉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연기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고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시 내용만으로 곧바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민사 법률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촉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학원에 직접 요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경우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