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자 및 타 회사 이직 입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22년 3월 1일 입사, 25년 03월부로 3년차에 접어들어 퇴사하려 합니다.
퇴사 사유 : 3/10일 타 회사 이직
실제 근무일을 3/5일자로 하고, 2일간 연차사용 하게 되면 연차사용일인 3/7일 퇴사일자 지정이 불가한지, 불가하다면 3/10(월) 퇴사일과 3/10 타회사 입사일이 겹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불가피한 경우 3/8일(토) 퇴사일로 지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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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7일 퇴사일 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월 10일이 퇴사일로 정해져 있고 타회사 입사일과 겹친다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1일입니다
3월 5일까지 일하고 연차를 두개 사용해야하는거면 3월 8일 토요일에 퇴사일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7일자로 퇴사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퇴사일과 이직한 사업장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7.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3.8.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