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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법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11개월정도 일 했는데

5인 이상이상 근로자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한명씩 그만두고

5~4인 왔다갔다합니다

5인 이하는 연차 미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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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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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이상인 달에는 한달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판단여부는 1개월 단위로 합니다. 5인 이상과 미만을 오가는 경우 5인 이상인 기간에 한해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1년 연속하여 유지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이런 경우에는 한달 단위로 상시 5인 이상인 달, 5인 미만인 달을 파악해서

    5인 이상인 달에 한달 개근하면 연차휴가 1개씩 계산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인 달은 미발생합니다.

  • 일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11개월 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만근을 전제로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4대보험 가입명부 등에 대한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생성 및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되며, 이것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