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1. 연봉 1200만원
2. 지급조건
- 1~12월 : 월급 총합 1000만원
- 설 : 100만원 (상여금)
- 추석 : 100만원 (상여금)
위와같이 통상임금을 일부 공제하여 명절때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설이나 추석때 정직,휴직,퇴사의 경우 위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위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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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하면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명절 상여의 특성 고려)
정직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규에 따라 가능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통상 명절상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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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상기 내용이 있을 경우 성과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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