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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말벌118
자유로운말벌11823.03.30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1. 연봉 1200만원

2. 지급조건

- 1~12월 : 월급 총합 1000만원

- 설 : 100만원 (상여금)

- 추석 : 100만원 (상여금)

위와같이 통상임금을 일부 공제하여 명절때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설이나 추석때 정직,휴직,퇴사의 경우 위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위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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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하면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명절 상여의 특성 고려)

    정직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규에 따라 가능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통상 명절상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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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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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상기 내용이 있을 경우 성과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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