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1. 연봉 1200만원
2. 지급조건
- 1~12월 : 월급 총합 1000만원
- 설 : 100만원 (상여금)
- 추석 : 100만원 (상여금)
위와같이 통상임금을 일부 공제하여 명절때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설이나 추석때 정직,휴직,퇴사의 경우 위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위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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