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여부 판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1. 연봉 1200만원
2. 지급조건
- 1~12월 : 월급 총합 1000만원
- 설 : 100만원 (상여금)
- 추석 : 100만원 (상여금)
위와같이 통상임금을 일부 공제하여 명절때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설이나 추석때 정직,휴직,퇴사의 경우 위 금액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위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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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하면 당연히 안 주는 것이고 (명절 상여의 특성 고려)
정직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규에 따라 가능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통상 명절상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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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상기 내용이 있을 경우 성과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