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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길지나가다 황당한 싸움을 목격했습니다

길을지나가다 본일인데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나의게도 이런일 생길수 있지않을까 싶어서 ..길가 차를 주차 하시고 내리는 남성분을 어떤 여성분이 왜인지 모르는 사이같이 보이던데 그냥 막 발로 차고 막 뗴리는 상황이 었습니다 남성분이 황당하지만 처음에는 막 맞아주시더니 한계에 다달았는지 여성분에게 반격을 하시더러고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끝이 났는데 이런 경우는 여성분이 심하게 맞았더라도 남성분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아니면 쌍방 폭행이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길지나가다 모르는사람이 막 때릴는데 여자라면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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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정당방위란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이므로 그 정도를 초과하여

    즉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침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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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남성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반격을 하는 것이라면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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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서로에 대하여 각 각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내지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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