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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2.18

폭력의 인정되는 법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득 궁금해 지는데 폭력이라고 하면 한대치면 무조껀 법적으로 폭력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일정 상해를 입어야 가능한 건지 법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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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한 대 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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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한대 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까지 입게되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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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일정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성립하여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치3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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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는 별도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상해진단이 있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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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개념정의 되고 있습니다. 즉 넓게 보면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보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는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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