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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밀잠자리72
편안한밀잠자리7222.04.19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처음 계약 때와 계약만료 때 연봉이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처음 계약 연봉과 퇴직시 연봉이 다른데, 실업급여 정산 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처음 계약한 연봉으로 금액이 산출되나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보니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으로 정산하는것 같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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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연봉과 퇴직시 연봉이 다른데, 실업급여 정산 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처음 계약한 연봉으로 금액이 산출되나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보니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으로 정산하는것 같던데 맞나요?

    계약당시와 현재 월급이 다르다면

    월급액 증빙자료(급여명세서)제출하여

    퇴사전 임금반영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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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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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수급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처음 계약한 연봉이 아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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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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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물론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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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 연봉과 퇴직 시 연봉이 다를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왜냐하면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보다 퇴직 시 연봉이 일반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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