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처음 계약 때와 계약만료 때 연봉이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처음 계약 연봉과 퇴직시 연봉이 다른데, 실업급여 정산 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처음 계약한 연봉으로 금액이 산출되나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보니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으로 정산하는것 같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연봉과 퇴직시 연봉이 다른데, 실업급여 정산 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처음 계약한 연봉으로 금액이 산출되나요?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로 보니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으로 정산하는것 같던데 맞나요?
계약당시와 현재 월급이 다르다면
월급액 증빙자료(급여명세서)제출하여
퇴사전 임금반영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수급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처음 계약한 연봉이 아닌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물론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 연봉과 퇴직 시 연봉이 다를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왜냐하면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보다 퇴직 시 연봉이 일반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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