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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1.10

급여중간 주당근로시간변경과 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월근무중 변돔사항 있는데요

ㅡ아래 변동 요건ㅡ

1.10월 중순까지 초과근로 3번 있습니다.(시급의 1.5배지급)

2.중순 이후에 주25시간에서 주31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ㅡ문의사항ㅡ

이럴경우에 4대보험계산은 아래와 같은 2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요?

ㅇ 10월중순이전 초과근로에 따른 4대보험

ㅇ 주31시간 변경에따른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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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인상이 있다고 하여 4대보험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만약 급여인상에 따라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한다면 올린 근로시간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되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전 보험료가 계속 부과가 됩니다. 이후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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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정보수액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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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임금 총액에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 정산을 하지 않으니 납부하던 금액대로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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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 후의 지급된 금액을 합산한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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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료는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또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으로 고지된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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