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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3.10.08

근로시간(주당)변경에 따른 4대보험책정방법(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 중간에 즉, 월초1일부터가 아닌경우주당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이 (고용보험료, 연금,건강보험,산재)오른다고 하는데 일수로 계산되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지요.?

아니면, 한달치가 모두 공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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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수로 계산되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지요.? 아니면, 한달치가 모두 공제되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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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매달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임금이 오른만큼 보험료도 바로 오릅니다.

    건강, 연금은 바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다음해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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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조정된 임금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며 근무한 일수에 따라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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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전체 금액에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월급의 전체 금액의 비율로 공제됩니다. 임금이 오른 부분만큼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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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초 1일부터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도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중도입사에 따라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0.9%)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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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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