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주당)변경에 따른 4대보험책정방법(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 중간에 즉, 월초1일부터가 아닌경우주당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이 (고용보험료, 연금,건강보험,산재)오른다고 하는데 일수로 계산되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지요.?
아니면, 한달치가 모두 공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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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수로 계산되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지요.? 아니면, 한달치가 모두 공제되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매달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임금이 오른만큼 보험료도 바로 오릅니다.
건강, 연금은 바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다음해에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조정된 임금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며 근무한 일수에 따라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전체 금액에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월급의 전체 금액의 비율로 공제됩니다. 임금이 오른 부분만큼 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초 1일부터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도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중도입사에 따라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0.9%)을 적용해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에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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