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대출 받았는데 만기해지되는 경우
적금을 들고 적금대출 가능항 금액만큼 받은 후에 적금이 만기 되서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적금금액 2천이고 대출이 1천인 경우
대출을 상환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출 상환안해도 자동으로 1천만 들어오나요ㅠ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시 적금대출금은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이는 적금 자체가 대출의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대출 계약에 따라 만기 시 자동 상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적금 만기 시 예금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이 2천만원이고 대출금이 1천만원인 경우, 만기 시 적금에서 2천만원이 해지되어 계좌에 입금되고, 대출금 1천만원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고객의 계좌에 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적금 이자는 만기 시 상환 후 남은 금액에 합산됩니다. 대출 이자는 별도로 상환해야 하며, 상환 후 남은 금액은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시, 금융기관은 적금 원금과 이자에서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자동으로 상계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 금액이 2천만원이고 대출금이 1천만원인 경우, 만기 시 적금 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로 대출 상환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적금 만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별도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적금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예시에서는 적금 만기 시 대출금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상환되고, 나머지 금액(약 1천만원에서 대출이자를 뺀 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대출 상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리 방식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만기 시 해지 요청은 반드시 본인 요청이
필요한 업무 입니다.
은행채권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대출을 상환할
수는 없습니다.(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제외)
만기 시 예금 해지 후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원금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만기일이 예적금 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상환처리 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이 됩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의 담보가 사라지는 격이기 때문에 담보가 해지되면서 상환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 대출 받았고 만기 해지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 자동으로 1천만원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만기시 자동 상계 상환되고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적금을 담보로하여 받았기에, 해지시 적금 차감이 우선됩니다!
1명 평가적금대출을 받은 후 적금이 만기되어 해지되면, 대출 상환과 관련된 처리는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금금액이 2천만 원이고 대출이 1천만 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적금이 만기되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적금 해지 시 자동으로 대출금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만기 시점에 적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이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품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금과 이자가 빠지고 나머지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적금이 만기되어 해지되면 대출금은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예를 들어 적금 금액이 2천만 원이고, 그중 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만기 시 적금에서 자동으로 1천만 원이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별도로 대출 상환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대출을 받은 후, 적금이 만기되어 해지되면 대출 상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적금금액이 2천만 원이고, 대출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적금 만기 시 대출금 1천만 원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따로 대출 상환을 위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만기 전에 상환하시지 않으면, 적금 해지 시에 이자까지 함께 공제된 후 잔액이 입금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 만기일이 도래한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시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