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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 4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매출 1억 정도 개인사업자입니다

4년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받아야 하는 항목을 이제 찾았습니다

4년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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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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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의 신고기한은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이므로 4년전 종합소득세 경정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세의 제척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내에 정정할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4년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입니다. 신고는 직접/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4년 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

    필요경비 추가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 5년이내분이 가능하시므로 19년귀속이시면 20년 5월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현재는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필요경비 반영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9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과세표준의 감액, 세액의 감액 , 이월결손금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의

    적정성 ㄱ머토 후 그 내용이 맞는 경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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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내 이므로 4년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4년전이라면 아직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분도 가능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