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연차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제가 10월 14일날에 입사를 했고
1월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차가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주36시간/ 주4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0월 14일날에 입사를 했고 1월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6.4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1.25.까지 재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4일에 입사를 하였고 1월 2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