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중 감시단속적근로자들은 적용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된지 꽤 된거 같은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적용을 받으면 1인당 커버해야하는 근무시간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채용할 여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업무 내용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 휴일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인원채용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52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을 뽑을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사장님이 직접 뛰셔야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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