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장 대표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한 사업장의 대표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과 동일하게 급여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대표니까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지 ...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맞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출산휴가를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