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하면 ?

안녕하세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는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예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생활하다 배우자중 한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는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계실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으로 넘어가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자녀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생존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생존배우자는 1.5, 직계존속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둘 사이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 역시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