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22년 6월 29일 입사했는데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이더라고요.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누락된 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뒤에 가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로 금액 적립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퇴직연금 지급의무 자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후에
가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특히 DC형이나 IRP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1년 후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발생하므로, 2022년 6월 29일부터 퇴직일까지 전 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납입되지 않고 가입일 이후부터 납입된 경우, 그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락분으로 볼 수 있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추가 납입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납분 적립 요청 또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 시점과 실제 납입 시작 시점이 왜 달랐는지, 이전 기간에 대한 금액이 적립되었는지를 사업장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된 기간만큼의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아 그만큼 적게 수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2년 6월 29일이고 퇴직연금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인데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과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입사일과 퇴직연금 가입일밖에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딕연금을 가입하더라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