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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실비 되는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 라이프+를 2013년에 가입했었고요.

근종으로 자궁적출 권유를 받아 수술을 로봇수술로 하고싶긴한데 가진 보험으로 실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삼성생명에는 무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1종.표준체

2005년 가입해서 완납한 상탭니다.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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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이름과 보험사만으로는 어떤담보에 가입을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담당설계사나 또는 고객센타에 알아보는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수술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3년 가입하셨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장 가능성이 높지만 수술비용이 비싸고 보험사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보험약관과 담당 설계사님께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손의료비 특약에서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의 해당 상품은 2013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당시 표준형 실손 상품의 기준에 따라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 보장이 가능하지만, 로봇수술과 같이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검사비나 입원료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실손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실손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의 유니버설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지만, 가입 당시 수술 특약이나 입원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수술 행위에 따라 정액 형태의 수술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봇수술인지 여부보다는 자궁근종 수술이 보험사 수술급수표상 몇 급 수술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궁적출술 등은 수술 급수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특약이 있다면 비급여 수술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보험 모두 보장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을 다시 확인하고,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실손 특약 및 수술 특약의 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명을 알려주셔도 안에 있는 특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약구성은 개개인마다 다르기에 상품명만으로는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궁적출수술은 대부분 입원하여 진행하기에 실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자궁근종때문에 자궁적출이 꼭 필요한지 딴지를 걸어 부지급이나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수술특약은 최근에 나온 특약으로서 아마 선생님이 가입한 보험상품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봇수술이 비급여라 선생님이 실손을 가입한 시기가 예전이라면 100%보장이 되겠지만 실손도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내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비지출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로봇수술의 수술비가 얼마인지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로봇수술은 인정 비급여로 실손의료비에서도 보장대상입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수술의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보험 종목 중 수퍼플러스 라이프 플러스 종목에는 실비와 관련된 보험 기능이 있어, 내가 지급한 치료비 중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 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한 것을 공제 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가합니다. 다만 삼성생명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의 항목에서는 실비와 관련된 부분은 없고, 사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이러한 것은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데요. 부인과 수술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수술이 필요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을 하지 왜 비싼 비급여 수술에 해당하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했냐고 문제를 삼습니다. 다만 법정에 가면 재판부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도 실비지급이 되지만 비급여 특약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3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1종.표준체와 관련해서 제가 0203무배당삼성 약관을 살펴보니 보장 분류항목에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로 보장을 받으려면 무배당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 1종 표준체로 보장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로봇수술도 “법정 비급여지만 인정-비급여(QZ961)” 항목이라서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봇 보조 자궁적출(QZ961)은 2013-09-12에 복지부 고시로 수술 코드가 확정돼 실손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년 사이 일부 보험사에서 복강경보다 의학적 장점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금감원 조정이나 의료심사에서 주치의 소견서,수술기록지,수술코드,진단서를 근거로 제출하면 대체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13471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2013년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1세대 실비보험으로 자궁근종에 대한 로봇수술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의 절차는 보험사는 현장심사를 나오게 되고 현장심사에서 해당 수술의 타당성등을 조사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