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말그대로 주택분양가 (택지비+건축비) 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3월 도입됐다.
실제로 과거 서울 매매가격 변동 추이를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던 기간에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택지는 최대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