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상제의 목적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만 단점은 부실시공이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다보니 낮은 가격으로 인해 추후에 가격상승을 급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