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무슨뜻인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이러한 용어는 어떠한일이 일어날때 발생하며 그로인해 부동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을때 분양가도 같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일정금액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게 되는데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말그대로 주택분양가 (택지비+건축비) 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3월 도입됐다.
실제로 과거 서울 매매가격 변동 추이를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던 기간에 매매가격의 상승률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택지는 최대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상제의 목적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만 단점은 부실시공이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다보니 낮은 가격으로 인해 추후에 가격상승을 급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규제지역에 공동주택등을 분양함에 있어 일정가격 이하로 분양하라고 상한선을 두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대체적으로 주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여 청약경쟁이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시공사에서는 분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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