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등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후미추돌로 인해 과실이 100대0이 나오게됬어고 저는 현재 입원중입니다 수리비만 1200이 넘게나도록 고속도로에서난 큰 사고였었는데 제가 뇌진탕 염좌에 2주전치를받고 입원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며 주5일근무 기본급220만원을 세후200정도의 받고있는데 사고가 큰사고인지라 2주입원을 하게되었고 10일동안의 회사를 못가게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의 합의제시가 왔는데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를포함해 160정도를 제시 하더군요 휴업손해를 측정하면 일당 4만원정도라는데 어떻게 계산한 방법인지를 모르고 160정도면 적정한금액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세후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85%에 대한 부분을 휴업손해로 지급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휴업손해보다는 향후치료비를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MRI등 검사를 한 경우라면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를 측정하면 일당 4만원정도라는데 어떻게 계산한 방법인지를 모르고 160정도면 적정한금액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우선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한 치료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세후 소득이 200만원이고, 해당 치료기간동안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면 되는데,
200만원 / 30 X 85% 읙 금액이 휴업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을 하게 되며 현재일용근로자임금의 경우 1일 휴업손해는 92,044원으로 굳이 본인의 소득을 주장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의금의 산정내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나,
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 30 X 85% X 10일 = 566,666(일용근로자의 경우 920,440원)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어, 현재 몸 상태를 보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될것이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