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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엄격한사자22223.02.21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뉴스테이트 모바일이라는 FPS게임을 하던 중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유튜버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팀인 한 유저가 엄마없는 거 티낸다라고 해서

퀵 채팅인 "미안해"라고 쳤는데 ㄴㄱㅁ모텔콘돔털이범이라고 패드립을 하였고 제가 캡 했고 고소할게요 라고 했는데 ㄴㄱㅁ ㅈ1ㅇ하고 싶어도 구멍이 작음이라고 다시 한 번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한다 하니까 하라고 자기 게스트 계정이라 지우면 그만이라는데 이 경우는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게스트 계정이라 삭제하면 그만인데 추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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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립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추적가능 여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역량에 달린 부분이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ㄴㄱㅁ ㅈ1ㅇ하고 싶어도 구멍이 작음"라는 등의 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게스트 계정으로 해당 운영사 서버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추적에선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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