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신박한사랑새193
신박한사랑새193

사업자등록에 관해 궁금합니다!!!

공무원 또는 공기업 근로자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회사 근무 전 개인사업자등록을 한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소득이 없다면요!

그리고 입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것을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문제없으십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폐업하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임용되시기 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였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업장 유무는 회사에서 알 수도 없고, 사업소득의 여부도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해당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