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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10

유튜버들의 개인 사생활 폭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 특히 연예인들의 불륜등을 폭로 하는 방송을 자주 접하는데요.

그와 같은 폭로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 시키는 행위라 여겨지는데 법률적으로 저촉 되지는 않나요?

보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 어쩌다 보면 불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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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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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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