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