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의 개인 사생활 폭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 특히 연예인들의 불륜등을 폭로 하는 방송을 자주 접하는데요.
그와 같은 폭로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 시키는 행위라 여겨지는데 법률적으로 저촉 되지는 않나요?
보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 어쩌다 보면 불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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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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