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의 타인의 전화번호를 노출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는 30대 남성이자 500명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입니다. 저는 15세 여성입니다.
저희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저에게 지속적으로 '플러팅'을 했으며, 나중에는 사귀자며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제게 앙심을 품은 그는, 제 개인톡에 "네게 보복을 가하겠다"는 투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는 자신의 오픈채팅방(500명대)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들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해명하고 진실을 알릴 목적으로 다급히 그와 단둘이 나눈 모든 채팅의 캡쳐본을 해당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캡쳐본들 속 그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교환하자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낸 채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일 해당 오픈채팅을 나갔고,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날 그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사실 역시 어제 처음 알게 되었고요.
현재 그는 제게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