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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발전하는여행가
어쩐지발전하는여행가

오픈채팅방에서의 타인의 전화번호를 노출했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는 30대 남성이자 500명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입니다. 저는 15세 여성입니다.

저희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저에게 지속적으로 '플러팅'을 했으며, 나중에는 사귀자며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요.

제게 앙심을 품은 그는, 제 개인톡에 "네게 보복을 가하겠다"는 투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는 자신의 오픈채팅방(500명대)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발언들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해명하고 진실을 알릴 목적으로 다급히 그와 단둘이 나눈 모든 채팅의 캡쳐본을 해당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캡쳐본들 속 그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교환하자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낸 채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일 해당 오픈채팅을 나갔고,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날 그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는 사실 역시 어제 처음 알게 되었고요.

현재 그는 제게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형사 혹은 민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소송이 성립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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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해서 강경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고의적 공개가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이고 즉시 삭제하거나 악의가 없었던 점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공익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본 사안은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므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단, 번호 노출이 명확히 확인되고 삭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게시 경위, 목적, 삭제 불가능한 상황, 악의 부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채팅방 규모, 노출 시간, 피해 확산 여부를 소명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협박·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방어 논리가 강화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가 형사 또는 민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악의 없는 일시적 노출로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게시할 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 또는 일부 삭제를 선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