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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당선생
허당선생23.02.06

길에서 돈을 주었을때, 소유권이 어떻게 될까요?

길에서 현금을 주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었고 아무런 연락처나 표시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때 이 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수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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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분실했다고 하여 소유권까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래 돈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지되며,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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