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현금을 주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었고 아무런 연락처나 표시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때 이 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수 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분실했다고 하여 소유권까지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래 돈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지되며,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