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때 4대 보험을 넣어 주지 않아도 될까요?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학원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을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경우 4대 보험을 더 이상 넣어 주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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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가입은 상실처리 하더라도 일용직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