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때 4대 보험을 넣어 주지 않아도 될까요?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학원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을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경우 4대 보험을 더 이상 넣어 주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여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가입은 상실처리 하더라도 일용직으로는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